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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생활백서

토리댁 2020. 5. 21. 14:23

빠른 속도와 간편함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는 단거리 출퇴근시, 학교 등하교시 이용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얼마전에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해서 안타까움을 사고있습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지면 자동차 사고만큼 위험한 전동킥보드!

 

이용시 주의 사항을 살펴보아요~

 

 

1. 13세 이상 면허없이 이용 가능

우선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몰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올해 연말쯤 시행될 예정)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단, 동승자는 태울수 없어요~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125㏄ 이하 오토바이 등을 포함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아 모빌리티 업계에는 이 같은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의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되었답니다.

 

 


▶개정안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 달린다…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통과

차도로만 달려야 했던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www.bloter.net

 

2. 자전거 도로와 차도 이용 가능

 

 

그간 차도에서만 이용가능 했던 전동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도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와 차도의 우측주행이 가능합니다.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금지되니 유의하세요!

 

 

3.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

 

 

전동 킥보드 술 마시고 탔다가는 “음주처벌”

[앵커]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나 일반 차량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안되는데요.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음주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박기��

news.kbs.co.kr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음주 교통사고이고,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음주 운전~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4. 보호장비 착용은 의무화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의무 착용해야 하지만,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보호장비는 큰 사고를 방지해 주니 꼭 착용해주세요!

 

또한 밤에는 반드시 전조등을 달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 사이드미러, 백미러 처럼 시각의 시야를 확보해주는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주위를 잘 살펴서 타는 습관,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용자가 늘수록 사고 위험도 늘어나기 마련이죠?

 

전동 킥보드 이용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시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면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이란?

 

전동 킥보드, 전동 외륜보드, 전동 이륜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 자전거 등 전기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1~2인승 소형 개인이동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