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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동통신 약정 요금 할인제도 알아보기!

토리댁 2017. 9. 1. 11:57

25% 이동통신 약정 요금 할인제도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략중 하나였던 요금제 할인!

정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 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약정 25%란?

핸드폰 요금에서 25%를 할인해 준다는 뜻.

약정된 기간(24개월~36개월) 동안 요금에 대한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만약 75,000원을 납부한다면 25%인 -18,750을 할인받아 56,250원을 내면 된다는 거죠~

그 대신 핸드폰은 출고가 그대로 사야 한다네요..

 

선택약정 제도는 14년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번호이동에만 쏠렸던 차별적인 혜택을 방지하고자

공시지원금 제도와 함께 시행되었으며, 처음에는 요금의 12%, 20%로 할인율이 유지되다가

오는 17년 9월 15일부터 25%로 바뀐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1400만명의 기존 가입자들은 통신요금 25% 할인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ㅜㅜ새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기존 약정을 끝내고 재약정을 신청해야지 통신요금 25% 할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핸드폰을 새로 구매할 때 무조건 약정할인 25%를 선택하는것이 좋을까요?

 

핸드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 과 '약정할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은 쉽게 말해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저렴한 금액의 핸드폰 -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고가 핸드폰 - 고가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약정할인'을 선택하는것이 할인 폭이 크답니다. ^^

 

기존 쓰던 핸드폰을 그대로 약정할인 25%를 받고 싶다면?기존 통신사에 재약정을 하면 가능하지만..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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