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이동통신 약정 요금 할인제도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략중 하나였던 요금제 할인! 정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 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택약정 25%란? 핸드폰 요금에서 25%를 할인해 준다는 뜻. 약정된 기간(24개월~36개월) 동안 요금에 대한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만약 75,000원을 납부한다면 25%인 -18,750을 할인받아 56,250원을 내면 된다는 거죠~ 그 대신 핸드폰은 출고가 그대로 사야 한다네요.. 선택약정 제도는 14년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번호이동에만 쏠렸던 차별적인 혜택을 방지하고자 공시지원금 제도와 함께 시행되었으며, 처음에는 요금의 12%, 20%로 할인율이 유지되다가 오는 17년 9월 15일부터 25%로 바..